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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스친 사이드미러, 벤츠 차주는 2주 진단서 내놨습니다"


입력 2021.10.06 17:19 수정 2021.10.06 16:4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돼 있던 벤츠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쳤을 뿐인데 과한 보상을 요구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한문철TV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택가 골목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7월 20일 10시경 충남 당진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주택가 골목 도로에 양 옆으로 주차된 차들 사이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의 차량도 좁은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선다. 그러자 주차돼있던 벤츠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고 제보자도 잠시 차를 대놓은 뒤 이내 건너온다. 벤츠 차주는 사이드미러를 지켜보다 제보자가 다가오자 함께 부딪친 부분을 찾아보기 시작한다.


제보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차량이 흰 실선에서 한참 벗어나 잠시 주차해있었다"며 "(도로 공간이) 워낙 협소해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정말 천천히 지나가던 중 살짝 톡 소리가 나는 거 같아서 '혹시 옆 차 사이드를 친 건 아닌가' 싶어서 상대차량으로 갔다"고 전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이미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기스도 많이 나 있었다는 것. 제보자는 "저랑 접촉을 만약 했다면 그로인해 어디가 기스가 난건지 그분도 저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 차주는 보험사를 계속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제보자도 좋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다고. 제보자는 "블랙박스가 없는 관계로 출동요원은 근처 가게에서 사고 장면이 보이는 CCTV영상을 보셨고 부딪친 게 맞긴 하냐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일단 보험접수를 했는데 (상대 차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대물접수를 취소했다"면서 "그랬더니 (상대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고 2주 진단서를 끊어 제 보험사에 직접 대인 사고 접수를 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한문철TV

벤츠 차량의 사이드 미러 사진도 공개됐다. 이미 깨진 부분과 잔 기스 등이 많아 이날 벌어진 사고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벤츠 차주는 제보자에게 사이드미러를 통째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보험사에 사이드미러 값과 치료비 등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차주가)소송을 해도 질 것"이라며 "이렇게 살짝 부딪혔는데 2주 진단이 나올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완전 보험사기 아니냐" "보험사가 저런건 강력히 대처해야지" "애초에 주차부터 엉망으로 해놨네" "저런 사람 처벌하는 법은 없나" "이런 억지 다 받아주면 절대 안 된다" "그나마 CCTV에 찍혀서 다행이다" "2주 진단? 웃음 밖에 안 나온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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