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을 시 ▲임차보증금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적용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일부 대출 상품의 대환대출도 중단한 바 있다. 타 시중은행이 대출한도를 축소한데 따른 ‘풍선 효과’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차원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5~6%로 NH농협은행은 이를 넘어섰으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5%에 임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