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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알바 후 귀가하던 여대생, '음주운전'에 봉변…“묻지마 살인과 같아”


입력 2021.10.10 10:49 수정 2021.10.10 10:46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묻지마살인과 똑같다”며 분노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전날 오전 1시 30분경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하는 30대 A씨는 당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


A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지나던 20대 여대생 B씨를 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장소에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이 사건을 접한 한 변호사는 “A씨는 윤창호법과 뺑소니로 구속연장이 신청됐고, 당연히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단순 음주 사망사고가 아니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했다”면서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한 셈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법원이 선고할 최종 형량이 궁금하다.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끝으로 그는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하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고인의 삼촌이 올린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B씨의 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청원 동의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 글에서 B씨의 삼촌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20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라며 “ㅇㅇ아,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10시 기준 1만787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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