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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금 들어도 잡아라"…김정은, '군인 수면제 탈북'에 분노


입력 2021.10.15 09:34 수정 2021.10.15 09:3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밀수로 생계 이어온 일가족으로 알려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일가족 4명이 경계 근무를 서는 북한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탈북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북한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이례적으로 '1호 방침'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호 방침이란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뜻한다.


이번 사건 '타깃'이 된 국경경비대원들은 평소 탈북 일가족의 사택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로 생계를 이어온 탈북 일가족은 국경지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경비대원들이 어느 구간에서 근무를 선다는 것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일가족은 가깝게 지내던 국경경비대 부분대장(하사)이 근무를 서는 지난 1일 새벽을 노려 탈북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택에 들른 부분대장에게 수면제를 섞은 탄산음료와 빵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전해져 계획적으로 탈북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가족은 부분대장과 함께 근무를 서는 하급병사의 탄산음료와 빵도 하나씩 더 챙겨줬다고 한다.


국경경비대는 사건 발생 직후 일가족 탈북 사실을 인지했으며, 관련 내용은 중앙 국가보위성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해당 탈북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2일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무조건 잡아 와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하라"는 1호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어 "인민이 군인에 약을 먹이고 도망쳤다는 것은 심각한 군민관계 훼손 행위"라며 "국경 군민의 사상을 전면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하달했다고 한다.


경비 허점을 드러낸 국경경비대 부분대장은 사건 발생 직후 영창에 수감돼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부분대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일가친척 중에 도주자도, 범죄를 저질러 교화나 단련대에 간 사람도 없는 소위 '혁명적인' 집안의 주민들이었다"면서도 "최근 이 가족이 국경 지역에 장벽과 고압선이 설치되자 '앞으로 밀수를 못 하게 되면 희망이 없다' '밀수를 못 하면 사람처럼 못 산다'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보위성은 중국 내 요원들에게 체포 임무를 내린 것은 물론, 중국 공안과 변방대에 공문을 보내는 등 중국 측 협조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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