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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던 사람이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 사고'라네요"


입력 2021.10.17 18:59 수정 2021.10.17 15:59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보험사, 대인사고 주장

ⓒ유튜브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를 두고 보험사가 대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굴러와 차와 부딪쳤다면 차 대 차 사고인가?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7일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촬영된 차량 전면 블랙박스가 담겼다. 영상 속 자동차 운전자는 본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 킥보드 운전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러던 중 다가오던 킥보드 운전자가 갑자기 자동차와 부딪치며 사고가 발생한다. 킥보드 운전자가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것인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사는 킥보드 운전자가 먼저 넘어지고 난 뒤 차량에 부딪혔기 때문에 '대인사고'라고 주장하며 운전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동차 운전자는 "본 도로 진입 전 일시 정차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 대 차 사고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경찰 접수할 경우 무조건 차대 사람 사고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접수를 안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크크", "진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끝이 없네. 물론 이용자의 문제긴 하지만, 허술한 법과 제도도 한몫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전동킥보드 잘못이지 아니다. 애초에 블박차 잘못이 1도 없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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