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서 정기회의
“특이사항 아직 없어”…기타 안건은 미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에서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구체적 안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 제보 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준법위 관계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보 및 내부거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상정된 내부거래 안건이 많아 회의가 다소 길어질 듯하다”고 설명했다.
노사문제와 같은 기타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안건으로 올려 입장을 밝히거나 협약을 맺은 계열사에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3월 19일에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내부거래 안건 외에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삼성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와의 소통을 통해 준법리스크 의견을 교환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삼성 내부에서는 준법위를 삼성의 새 컨트롤타워에 포함된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팀과 함께 오너리스크와 계열사 거래 관행에 사전적으로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 선행 작업으로 지난 7월 회의에서 고려대학교 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 항목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논의하고 승인한 바 있다.
또 준법위는 삼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지원TF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