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한 의혹…기소 5개월 만에 첫 재판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최초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 증인 출석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을 20여분 앞둔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고검장은 심경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에게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이어 기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지, 공익신고자와 대면할 예정인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고검장에게 모두진술을 할 내용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 고검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올해 5월 12일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기소 후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은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