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 배제로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이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가 있다"며 "취득세 문제는 세정당국과 논의할 계획인가"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지방 1억원 미만 법인의 집중 매수, 일부 개인의 과다한 매수사례가 나타나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 조치도 가급적 시행하겠다"고 했다.
깡통전세가 급증했다는 지적에는 "깡통전세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보증을 선 금융기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없어져야 한다"며 "정공법은 주택공급을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지만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은행 대출 상황을 고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