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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공인인증기관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입력 2021.10.25 12:14 수정 2021.10.25 12:1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KISA로부터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확인

금융결제원 로고

금융결제원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공인증기관 중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증받은 곳은 금융결제원이 처음이다.


금융결제원측은 “대표 인증서비스인 YESKEY 인증서 서비스(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및 평가 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간편인증,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으로 자리잡았다.


금융결제원은 평가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선정하고 3개 영역과 총 187개 항목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반에 걸쳐 우수한 결과로 인정을 획득 받았다.


한편 YESKEY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로서, 21개 기관 홈페이지 및 앱의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해 이용할 수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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