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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 박찬대 "황무성 녹취록, 신빙성 엄청 떨어져"


입력 2021.10.29 11:02 수정 2021.10.29 11:0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녹취록, 일방적 주장…황무성·유한기 대질 수사 필요"

'음식점 총량제' 관련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박찬대 의원이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황무성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엄청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공적이 있고 그런 사람도 1년 반, 1년 있다가 다 갔다. 사장님은 너무 순진하다"며 '시장'(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을 수차례 언급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황 전 사장이 2014년 6월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2013년 초대 사장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공사에 누가 되거나 본인(유한기)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권유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된 이듬해인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조작이라기보다 녹취록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황 전 시장이 기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수익의 50%를 받기로 돼있었으나, 자신이 사직 후인 2015년 2월 이후 사업자공모공고지침서에 '사업이익이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임대주택단지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지 실질적으로 1822억 원이라는 건 제시돼있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총량제를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후보의 '주 4일제 근무' 언급에 대해선 "정책공약으로 공유되거나 검토된 적은 없다"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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