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5억원…형사고발 진행
질소산화물 기준보다 8~9배 배출
환경부는 경유 차량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주)와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각각 43억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들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 차량 6종(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우 환경부가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에 대해 불법 조작을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당시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와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 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 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18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 벤츠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가운데 4종이 장치 조작으로 실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또한 지난 2018년 12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 조작이 적발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73억원,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조처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지프 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지프 체로키는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더불어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 차종, 19만 대에 대해 불법 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유사 불법 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