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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잔혹성, 유례 찾아볼 수 없어"


입력 2021.11.03 14:38 수정 2021.11.03 14:4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검찰 "정인이 사건 비해 모자란 게 없는데…형량 부당"

변호인 "피해 아동 물에 담그는 행위 살해 실행 착수 아냐"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잔혹함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무속인)와 B(33·국악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의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됐다. 물고문을 당하던 10살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되지 않는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결심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하거나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 8월 이들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 양의 친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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