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 표준약정 개정
실제 수리비만 운전자 부담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과도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 표준약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정 개정으로 앞으로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 자기 부담금 가운데 실제 발생한 수리비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 차량을 인도할 때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존 표준 약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 귀책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해 경미한 차량수리에도 가입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수리한 뒤 소비자가 요청하면 정비 내역과 증빙 자료를 줘야 한다. 반대로 소비자가 렌터카를 수리한 경우 업체는 정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렌터카를 인도할 때 연료량, 타이어·와이퍼·등화류·사이드 미러·창문·안전벨트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수리·부품 교환 등을 한 조치 내역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을 개정해 렌터카 소비자가 음주·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기사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여 자동차 점검과 수리에 관한 고객 권익이 증진되고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