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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일주일] 백신패스 폭탄 떨어진 실내체육시설 업계 “더 힘들어졌다”


입력 2021.11.08 10:24 수정 2021.11.09 17:26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식당, 스포츠 경기장, 카페, 공연장과 달리 오히려 매출 감소 우려 커져

질병과 면역력 약화로 백신 접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용자들도 발 동동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한 차별 논란 불거져도 당국 “불가피성 양해”

서울 시내 한 헬스장. ⓒ뉴시스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유흥·체육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목욕탕·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제도를 적용했다.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백신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야구장 등 프로 스포츠 경기장과 극장, 일부 공연장 등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일상의 회복을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 뒤 더 고통을 호소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 이상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왔던 실내체육시설 업계다.


해당 업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고객이 있어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치 이후 미접종자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회원권 위주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일시적으로 수천만원의 환불액이 발생한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인 30대 남성 A씨도 “백신패스를 무자비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이는 개개인의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지만, 대부분 ‘백신 패스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형평성을 지키면서 세밀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실내체육시설 대표는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흥시설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식당과 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인원 완화에 백신패스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억울하다. (백신패스 제도로)우리는 더 힘들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건강 관리 목적을 넘어 질병으로 인해 재활운동을 하는 회원들도 있다. 몸 상태가 좋아져야 백신도 접종할 수 있는데 백신 패스 조치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의 50대 여성 B씨는 “면역력 문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체력을 키우는 것뿐이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헬스장을 이용한다. 날이 추워지면 실외 운동이 더 어려워진다. 섬세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며 “병원의 제외 사례 증명서 발급은 까다롭다”고 하소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한 이른바 '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은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해 달라. 방역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자 아주 중요한 핵심조치”라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백신 패스 계도기간이다. 이후 관리·운영자가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제시하지 않고 출입하다 적발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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