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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노란색 '범퍼카' 끌고 나와 길 막아버린 남성 (영상)


입력 2021.11.10 21:01 수정 2021.11.10 13:36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맨인블랙박스

도로 위에 범퍼카를 끌고 나온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장면은 지난 4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맨인블랙박스 공식 계정인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 올라온 영상이다.


제작진은 해상 영상에 대해 '난 아직도 두 눈을 의심해 내가 본 차 중에 제일 최저 속도'라며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한 남성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노란색 범퍼카를 끌고 나왔다. 그는 범퍼카를 운전하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고 경적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가 "비켜라"라고 여러 번 경고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제보자는 "출근길에 빨리 가야 해서 경적을 울렸다"며 "그런데 그분은 느리게 가고 있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냐는 식으로 쳐다봤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주변 상인도 "(범퍼카를)타고 계속 빙글빙글 돌았다"라며 "그래서 차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한 차로를 완전히 점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사적인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범퍼카는 어디서 나는 건지", "진짜 선 넘었다", "뭐 하는 사람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나 수로, 교량을 파괴ㆍ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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