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에 따른 조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이에 공정위도 심사지침에서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더불어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비밀 기술자료 기준을 완화하고자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로는 승인·설계·회로도를 추가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의미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물리적인 제공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