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해 휴·폐업 상태 확인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분기마다 관련 사업장 휴·폐업 정보를 받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업체는 휴·폐업 전(前)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학사고 위험성이 존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분기마다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이 보유한 화학물질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을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동안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