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됐지만,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슷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1주택자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수는 27만707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9억원 초과 가구 규모(28만683가구)와 비교하면 1.3%(3609가구) 소폭 줄어든 데 그친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과세 기준선을 높였지만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으로 과세 대상 규모가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셈이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1%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5곳(강북·도봉·노원·금천·관악구)을 제외한 20곳이 종부세 사정권에 든다.
특히 ▲송파구(5만4809가구→5만5064가구) ▲마포구(7030가구→7605가구) ▲강동구(2031→6157가구) ▲광진구(3655가구→4369가구) ▲동작구(2988가구→3509가구) ▲동대문구(0가구→56가구) ▲중랑구(14가구→16가구) ▲은평구(2가구→9가구)는 1년 전보다 종부세 대상 가구가 증가했다.
여기에 다주택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대비 종부세 대상 가구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올해 납세자 수가 76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명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