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서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자정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고객확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 인증은 코인원 패스(PASS)앱 최신 버전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KYC를 완료 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서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자정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고객확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 인증은 코인원 패스(PASS)앱 최신 버전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KYC를 완료 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