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행위 인정…4억5천만원 손해배상 지급
넥슨은 자사 게임 ‘바람의나라’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회사가 바람의나라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고는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고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서버 운영자뿐 아니라 수익 전달 역할만 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앞서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이 2019년에 이들을 검거했다.
넥슨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아도 소액의 벌금형만 받는 것이 현실이어서 민사소송으로 확실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