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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채당 1.4억 거품"


입력 2021.12.02 09:58 수정 2021.12.02 09:5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 대비 1채당 1억4000만원가량 높게 책정됐단 주장이 나왔다.ⓒ경실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 대비 1채당 1억4000만원가량 높게 책정됐단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전청약 대상인 20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8602가구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 LH가 얻는 차익이 약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산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당 882만~1615만원, 평당 평균 1115만원이다. 전용 85㎡ 1가구당 약 2억8000만원 수준이다.


조사 대상인 사전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가구당 약 4억2000만원으로, 평당 1669만원이었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신촌(2714만원)이었고, 성남복정1(2550만원), 과천주암(2508만원), 위례(2403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양가는 분양원가와는 큰 차이가 있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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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로 인해 1가구당 평균 1억4000만원, 20개 지구에서 총 2조693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사전청약 지구별 조성원가의 차이도 크다고 강조했다.ⓒ경실련

경실련은 또 사전청약 지구별 조성원가의 차이도 크다고 강조했다. 부천원종이 평당 882만원으로 분양원가가 가장 낮았고, 성남신촌은 1615만원으로 20개 지구 중 가장 높았다. 지구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경실련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 정부가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물량을 확보해주고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대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포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20개 지구 사전청약 물량 전체로는 2조700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LH와 건설사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청약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 본청약 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낮춰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공동주택지 한 평도 민간매각 하지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절반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처럼 거품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산출방식과 그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이 추산한 분양원가에 대해 "대부분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는 확정·공개되지 않은 만큼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각에서 분석의 근거로 삼은 적정건축비 단가는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서 공개한 공사비 원가에 비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 단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란 설명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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