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 저축성 아닌 경우 다수
보험료 면제 혜택 여부 따져봐야
#정씨는 지난 2006년 4월 B생명보험사의 'H변액유니버셜종신' 상품을 월 20만7500원의 보험료로 가입했다. 4년 뒤인 2010년 10월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해지환급금에서 일부금액을 중도인출해 사용한 정씨는 최근 보험계약을 확인해 본 결과 과거 중도인출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줄고, 보험기간도 종신에서 86세로 축소된 사실을 알게됐다.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이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의 기능과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의 주요 민원 유형 및 가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단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3분기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 민원 분석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우선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대다수의 민원인이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부각하는 등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해 이를 오인하는 소비자가 발생한 영향이다.
아울러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보험료 납입유예(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 계약이 실효되거나, 실효 후 부활 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다. 특히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납입유예'를 활용해 월 보험료를 적립금에서 대체납입하다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특히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가납입을 할 때 기본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추가납입 시 수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계약관리비용(수금비, 유지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마지막으로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령 암 진단 등으로 약관상 차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 요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