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이에 따른 연간 계획도 매년 작성돼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4대 재정개혁 과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중기재정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중 하나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제도다.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최소한의 법 조항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성과관리의 핵심 사항을 별도 장(章)으로 반영했다.
우선 성과관리 개념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나뉨을 명시했다.
또 재정 당국이 성과관리 기본계획(5개년)과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실효성과 부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평가제도는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평가를 받는 부처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예산환류는 강화했다.
이밖에도 부처 고위급 중심의 추진체계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성과정보 관리·공개도 효율화한다. 향후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성과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배지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부처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2022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효율적 추진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