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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내년 2월 1일 발효…기재부 “시장개방 효과 기대”


입력 2021.12.22 17:01 수정 2021.12.22 17:04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관련법령 개정…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내에 발효되기 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이달 23일 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11월 15일 체결된 이후 협정 비준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원활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내년 2월 1일 국내에 발효 되기 전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다.


아세안 10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및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최초 FTA 체결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협정관세율표 ▲무역구제조치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담겼다.


우선 RCEP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았다.


협정이 발효되면,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은 전체품목의 90% 이상,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 협상과정에서 종전 품목분류기준으로 합의된 협정관세율 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변경해 반영했다.


또한,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과정에서 긴급관세조치(세이프가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상대국에 대한 통보절차 등 협정의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했다.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전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해야한다.


긴급관세조치의 경우 관세인상 기간은 최대 3년 이하(연장 시 4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유효기간 및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등 협정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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