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신청 대상 68.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4만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23만9504명에게 총 239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방역지원금 신청자는 26만9152명으로 신청 대상 320만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홀짝제 원칙에 따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명이 신청할 수 있다. 28일에는 짝수인 35만1000명이 신청가능하다. 29일 이후부턴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이날 전체 신청 대상의 76.9%다. 전체의 68.4%는 방역지원금을 실제 수령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6시 이후 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한 사업자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에 처한 5만명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명에게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