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30일간 진행 합의
30일 법사위서 '통신조회' 현안질의
"윤석열도 조회했다"…파장 일파만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본회의는 오는 31일과 내달 11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31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또한 12월 31일까지인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한다.
특히 여야는 오는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국회 법사위에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일상적 수사 과정”이라며 통신조회 관련 국민의힘의 현안질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공수처가 수차례 통신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마냥 거부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최소 세 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8명에 대해서도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기준 60명에서 18명이 더해진 셈이다.
이밖에 여야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 국회 부산 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 엑스포 유치 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