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의무사항 등 정리
환경부는 내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설서를 제작해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을 담았다.
우선 원료·제조물 등 법률상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를 뜻한다.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 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도 담았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징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안전·보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기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 범위 등 주요 의문을 질의응답(Q&A)을 통해 설명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해설서를 통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