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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979억원 투입


입력 2022.01.06 12:02 수정 2022.01.06 09:3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업체 대상

오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모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내역.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모두 979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원)은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최대 60억원 한도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 70%,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때 설비 교체비용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7년간 104개 업체(지방자치단체 포함)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했다.


업체들은 인버터‧공기압축기 등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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