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이 허용되면서,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적정성 평가를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 받을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앞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지정 이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한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부여돼 재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