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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도 금융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입력 2022.01.06 12:00 수정 2022.01.06 10:2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의 데이터 결합 활용 절차 전·후 비교.ⓒ금융위원회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이 허용되면서,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적정성 평가를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 받을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앞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지정 이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한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부여돼 재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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