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절도로 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문구점 사장의 호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절도 학생의 지인이라는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한 아이 아빠 입장으로 글을 쓴다"며 "사건의 본질인 아이들의 절도에는 옹호할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알린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피해 사장님이 600만 원의 피해로 폐업한다고 하셨다"라며 "사장님 통장 확인하시라. 두 아이 아버지가 4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액 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장님이 요구하신 금액"이라면서 "정말 피해액이 600만 원이라면 물품 리스트를 보내 달라. 제가 자비로 갚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피해 사장이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 아버지 중 한 분은 사장님을 뵙기 전 (경찰) 지구대에 방문해 딸 아이 훈계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서 "아이 훈육을 위해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 학생 2명은 학교에서 징계할 것이며 학생 부모는 교육에 더 신경 쓸 거라 약속했다"며 "촉법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어린 학생에게 어른으로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두 아이가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보탰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절도로 피해를 봤다는 사장 B씨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청원에서 "아이들이 30회 이상에 걸쳐 600만 원가량의 물건을 훔쳤다"면서 "아이들 부모가 피해액을 보상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