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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해운·조선업계…굵직한 현안 이달 결판


입력 2022.01.06 15:37 수정 2022.01.06 15:38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12일 열려

EU ‘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 M&A’ 결합 심사 20일 결론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 이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지난 몇 년간 이어진 해운·조선업계의 굵직한 현안들이 이달 결론 지어질 전망이다.


해운사들의 운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12일 결정될 예정이고,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도 20일 최종 결정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 관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HMM·고려해운·SM상선·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운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해당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며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23개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는 피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특히 액수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전원회의 후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행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가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심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M&A 심사는 유럽연합(EU)의 제동에 또다시 해를 넘겼다. EU는 이달 20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M&A는 조선사의 출혈 경쟁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을 심사하는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한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는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고 현재 한국, EU, 일본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우려를 이유로 M&A에 부정적 모습을 보이자, 공정위 역시 M&A를 불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런 EU의 우려가 조선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조선 시장은 단순 점유율로만 지배력을 평가하기가 불가하고 특정 업체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M&A가 무산되고 재매각이 추진될 경우 대우조선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주 절벽으로 오랜 기간 적자를 이어온 대우조선은 2018년 8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며 어렵게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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