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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시력 잃은 남편…생계 막막한데 병원은 '배째라'합니다"


입력 2022.01.07 14:32 수정 2022.01.07 10:3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치료 병원과 담당 의사는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하여 직장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경남 밀양시에 거주 중인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신랑은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밀양 *** 안과에서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이라며 가능하다'고 해 사전 검사를 하고 수술을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9월14일 백내장 수술 후 방수패드로 눈 전체를 완전히 감싼 채로 퇴원하면서 다음날 내원하라고 했다. 9월15일 아침 첫 진료 시 의사가 직접 방수패드를 제거 후 염증이 있다며 안약을 추가로 처방해주어 의사의 말을 믿고 집으로 와서 안약을 넣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16일 자고 일어나보니 검은 눈동자는 혼탁해져 뭔가 이상해 급히 안과로 갔더니 이제야 응급상황이니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의사가 추천한 ***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됐다"고 적었다.


A씨는 "의사가 '혹시 잘못돼도 *** 안과 명의로 ****에 2억 원의 보상비를 보험 가입해 두었다'고 했다"며 "신랑은 제품 납품을 하다 보니 운전을 주로 하는 일인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생계마저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겠다던 병원은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다가 최근인 지난해 12월29일이 돼서야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소송해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다. 경찰 만날 일도 없는 평범한 가정에 변호사 선임해서 이겨 보라는 식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아이들은 키워야하고 참 막막한데 이 의사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10시 현재 기준 2636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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