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까 두려워 용기 못 냈다"
배우 김동희가 학폭(학교 폭력)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희는 13일 소속사 엔피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어제 보도된 사안에 대해 내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며 학폭 의혹 조사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동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됐고, 선생님의 훈계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저를 크게 혼내셨고, 어머니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께 사과를 드렸다"라며 "그 일 이후 친구와 공부방을 같이 다니며 수업뿐 아니라 친구의 가족들과 저녁도 같이 먹었다. 문제없이 서로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에 친구와 그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음을 몰랐다. 그분들에게 상처가 남아 있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말한 김동희는 "지난해 게시글이 올라온 뒤 친구에게 바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제 사과가 제가 하지 않은 모든 일들 또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까 두려워 용기 내지 못했다"고 그간 침묵한 이유를 덧붙였다.
더불어 "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어릴 적 저의 경솔한 판단과 생각으로 친구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다"며 "그 친구가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풀어나가고 싶다. 또 어린 시절 저의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김동희는 지난해 1월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김동희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가 학창시절 김동희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다고 폭로했다.
앤피오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그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호소한 네티즌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이에 지난달 28일 김동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는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을 노력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김동희는 어린 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거듭 학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A씨에 대한 불기소결정 통지서에는 김동희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적혀 있었다. 해당 통지서에는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A씨)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