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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여부 결정 D-1…소액주주 '예의주시'


입력 2022.01.17 13:08 수정 2022.01.17 13:0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시장에선 '거래재개 가능성' 거론

한국거래소 '결정 연기' 가능성도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2020년 8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주식 거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즉각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등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증권가에선 신라젠이 재무구조와 지배구조를 개선한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결정을 한차례 연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오는 24일 횡령사고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25일부터 재개된다.


신라젠 소액주주 "거래재개해야" 집회 예고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해 12월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거래소 기심위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주주연합은 18일 한국거래소 앞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허락하는 규모 내에서 최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라젠 거래재개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라젠의 17만 주주와 60만 가족은 주권 거래정지가 된 2020년 5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라젠이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한 만큼 거래재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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