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윤석열 '심쿵공약'…"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입력 2022.01.21 09:29 수정 2022.01.21 09:2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요식업 종사자 매해 발급받아야

민간병원에서는 수수료 3만 원

"발급 무료화로 생업에 집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석열 씨의 심쿵약속' 16번째 연속 공약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요식업·집단급식 제조 등에 종사하는 사업주·직원·아르바이트생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 불렸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해 갱신해야 하는데도 발급 수수료가 민간의료기관은 3만 원에 달한다. 보건소에서는 3000원에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창궐로 보건소가 PCR 검사 외에 기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 부득이하게 민간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이같은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절차를 기관별로 통일하고, 발급 수수료도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에 따라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 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