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이자율 3배땐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12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불법 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밀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로,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이라며 "해법은 단순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 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 예방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 사채 근절 추진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