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발표하고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약속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서울지역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개소에 달했다. 반대로 흡연구역은 2018년 12월 기준 6200여개소에 불과하다.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단 의미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선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있다. 하지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부스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