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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더 축소해야”...추가 인상 시사


입력 2022.02.03 17:30 수정 2022.02.03 17:3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6명 중 3명 추가 인상 공감대 형성

주상영 “상반기 성장 부진, 보충 전략 필요”

금통위 위원들이 지난달 14일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은행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한 가운데 복수의 금통위원들이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책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달 14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인상했으며, 주상영 위원만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한 위원은 “과거 감염병 추이에 대한 분석과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 최근의 감염병 확산이 기조적 경기흐름을 제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완화적인 금융상황이 계속되고 물가상승압력도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이 적정범위 내에서 안착되고, 금융불균형 누증위험이 제한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선제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0.25%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통화정책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시장 안정과 금융불균형 심화 정도의 완화 추세가 고착될 수 있도록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제주체들에게 명확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0.25%p 추가 인상을 해도 국내외 견실한 수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회복세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물경제 회복세와 물가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관찰하면서 기준금리가 점차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워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가 금리인상은 과도한 레버리지의 조정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전환됨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위원들도 있었다. 한 위원은 “추가 인상은 경기와 물가 간 상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금융불균형 상황이 지속되는점을 감안하면, 중기적 시계에서 거시경제 안정에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며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가 늘어난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는 취약 가계 및 기업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은 “경기 회복의 추세를 볼 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중국 성장 둔화 및 미국의 정책 변경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코로나 이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아직은 보충 전략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했다.


그는 물가에 대해서도 “한국은 현재로서는 약간의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한 정도”라고 진단하며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한 물가의 수준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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