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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에 본사 ‘폐쇄’…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입력 2022.02.11 14:07 수정 2022.02.11 14:0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전국 택배 허브터미널, 주요 인프라 등 시설 보호 요청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및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CJ대한통운이 서울 중구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또 전국 택배 허브터미널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 보호도 경찰에 요청했다. 전날인 1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본사 건물을 점거한 데 따른 조치다.


CJ대한통운은 11일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폭력행위에 대한 회사 입장문’을 통해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본사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어제(10일)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오늘 확대할 예정”이라며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주실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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