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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정부에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요청”


입력 2022.02.13 12:42 수정 2022.02.13 12:4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점거농성을 위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는 중 사측 관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뉴시스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본사 불법점거 및 농성에 대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면서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또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윷놀이를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 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행한 집단폭력에 평화로운 점심시간을 즐기려던 회사원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난입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무자비한 집단폭력을 목격한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성 직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본사가 폐쇄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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