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지원부→농지대장 정비
수정 필요한 경우 주소지 행정청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추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그간 농지소유자·소유면적·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해왔다.
이번 농지원부 개편으로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됐던 것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체계로 바뀐다.
등기정보(등기원인·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 행정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해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행정청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부분과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에게 우편 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개선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 조치를 통해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과 이력 관리가 쉬워지고,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해 앞으로는 서류 발급기간도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