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지분 없어…분리 독립 이후 거래 단 한 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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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친족 계열사 20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D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는 곳"이라며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 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HDC에 따르면 이들 회사와의 거래는 SJG세종의 계열사인 쿤스트힐레와 HDC계열사인 HDC랩스와의 사이에 건물 1개동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1건 뿐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며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절차에서도 정몽규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한다"며 "HDC는 무엇보다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정 회장이 본인의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경영하는 20개 계열사를 최장 19년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DC는 1999년 고 정세영 선대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 회장 동생 일가의 8개사,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사를 HDC그룹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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