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및 정부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시 장려금 등 약 4억 원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메달을 차지한 최민정(성남시청)이 두둑한 포상금을 거머쥐게 됐다.
최민정은 지난 16일 오후(한국시각)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선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열린 1000m와 여자 계주 3000m에서 은메달만 2개를 획득했던 최민정은 마침내 고대하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이번 대회 총 3개(금1·은2)의 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일단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총 1억87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5000만 원 ▲동메달 3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단체전은 ▲금메달 2억 원 ▲은메달 1억5000만 원 등이다. 단체전 은메달은 선수 5명이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각각 3750만 원씩 가져간다.
또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책정했다. 단체전 선수들에게는 개인전 선수들이 받는 금액의 75%가 돌아간다. 이에 따라 최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 1억2425만원을 받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점수(평균 20점 이상)를 매겨 매달 월정금 형태로 지급한다. 월정금은 100만 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는데, 최민정은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 월정금과 별개로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는다. 장려금은 ▲금메달 4500만 원 ▲은메달 1050만 원 등입니다. 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할 시 50%의 가산 혜택도 있다.
결과적으로 최민정은 빙상연맹 포상금 1억8750만 원, 정부 포상금 1억2425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시 장려금 8850만 원(가산 혜택 포함)을 포함해 총 4억 원 가량의 포상금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