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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M&A 승인 여부 언제쯤...결과에 촉각


입력 2022.02.19 06:00 수정 2022.02.18 19:5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 후 결과 감감무소식

조건부 승인 전망에도 발표 시기 오리무중

다양한 해석 속 기업 의견 반영 여부 주목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여전히 조건부 승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발표 시기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원 9명과 공정위 심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내 최고 의사결정 절차로 통상적으로 회의 개최 7~10일 후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원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위원들간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지면서 결과 발표를 미룰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아예 함구하는 분위기다.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조건부 승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조성욱 위원장 등이 양사간 기업결합 승인을 시사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경쟁 제한성 해소 차원에서 양사가 보유한 운수권(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권리)과 슬롯(Slot·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배정받은 항공기 운항 횟수) 일부 반납, 운임 인상 제안, 항공 편수·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18개 등 모두 65개다. 공정위는 이 중 인천~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애틀(이상 미국)·시드니(호주)·바르셀로나(스페인) 등 10개 노선이 점유율 100%로 양사 결합 후 완전한 독점 노선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승인 여부 만큼이나 최종 승인 조건에도 주목해 왔다. 공정위가 제시한 승인 조건을 대한항공이 수용할지 여부와 함께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꼽혀 왔다.


대한항공에서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당초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으로 인해 기대됐던 시너지 창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합병 시너지 효과가 약해지면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질수 있고 대규모 인력 운용도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지난달 21일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이어 지난 9일 전원회의에 우기홍 사장이 참석,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으로서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합병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라도 일부 조건이 완화돼야 받아 들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데일리안 DB

조건 내용과 별도로 공정위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심사보고서에서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던 공정위가 전원회의 후에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합병 시너지 효과 반감 및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대한항공의 우려섞인 호소에 위원들의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위원들간에 의견 통일이 이뤄졌다면 이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종 결론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루고 추가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승인을 하더라도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이상 필수신고국가)·영국·호주(이상 임의신고국가) 등 6개국의 경쟁당국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가 늦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M&A 기업의 국가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굳이 심사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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