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항공사 진입 때 슬롯·운수권 반납
운임 인상 제한·좌석 축소 금지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M&A)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2일 “(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국제선 중복노선 65개 가운데 26개, 국내선 22개 가운데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노선을 늘릴 때 두 항공사가 가진 슬롯(이·착륙허가권)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기존 항공사 증편 때 두 회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슬롯 반납을 의무화했다.
반납해야 하는 슬롯 개수 상한선은 노선별로 결정된다. 두 회사 중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결합에 따라 늘어난 탑승객 수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슬롯을 줄인다. 양 회사 점유율 모두 50% 미만이면 양사 합산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슬롯을 제한한다.
더불어 조치대상 26개 국제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에 대해 신규항공사 진입과 기존항공사 증편 때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반납해야 하는 노선은 유럽 5개(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로마·이스탄불), 중국 4개(장자제·시안·선전·베이징) 기타 2개(시드니·자카르타)다.
공정위는 “양사 간 중첩하는 노선은 총 119개”라며 “국제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외 화물 노선과 항공 정비 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앞으로 운수권 반납·이전 절차나 실제 이전될 운수권 개수,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운수권 이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조처도 조건으로 달았다. 노선별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해서는 안 되며 노선별 공급 좌석 수 또한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좌석 간격이나 무료 기내식, 무료 수화물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또한 2019년보다 나빠져서는 안 된다.
마일리지는 기업결합 이후 6개월 이내 두 항공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 승인을 얻은 뒤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 여객 부문에서 각각 우리나라 1위와 2위, 세계 시장 44위와 60위 사업자다. 두 항공사 결합에 따라 국내 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 계열) 등 저비용항공사 간 결합도 발생한다.
이번 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간 결합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것도 처음이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_ 장기화로 항공 수요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해외 주요 국가도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려 노력했다”며 “당사 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