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이면계약 사기 주의
신한카드는 27일 대출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렸다.
신한카드는 대출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최근 금융소외계층 및 소상공인 고객 패널을 신규 확충한 30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 이를 통해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돼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