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해당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해 왔다. 협약 기관들은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 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경남 의사회는 보험사기나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 제공한다.
금감원은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약을 맺은 각 기관은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업무협약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