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강원·경북에 전날 오후 10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우선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과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이 지원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애서 보험금 조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아 유예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신속히 대출금이 지급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