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61개 품목 대상, 8월 초 인증
인증농가에 판로 확대·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를 7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무농약·유기농 등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채소·과수·특용작물 등 61개 품목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전북 익산소재)에 전자우편·우편(등기)·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단체는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통해 농가의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해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