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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원하면 시민권 발급"…의용군 이근, 시민권 받을까


입력 2022.03.09 20:34 수정 2022.03.09 16:3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의 행보를 두고 관심이 모였.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의용군에게도 군용 여권과 시민권을 발급하겠다고 한 만큼 이 전 대위도 시민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예밴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제1차관은 러시아 침략을 막고자 자국에 온 외국인들에 시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예벤 예닌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급한 군용 여권을 통해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법안 심사를 거쳐 시민권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앞서 이 전 대위는 국내 여권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 의용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며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한국 국민이 외교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란민 수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2015~2016년 시리아 내전 당시 일주일간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 수와 맞먹는 규모의 피란민이 2주 만에 발생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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